해경청 "정부 출범 1년 새 선박사고 인명피해 43% 감소"

기사등록 2026/06/02 16:04:36 최종수정 2026/06/02 16:46: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해양 선박사고 인명피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해경은 지난 1년 동안 '최선의 대응은 사고 이전의 예방'이라는 신념으로 집중 안전관리를 펼쳤다.

그 결과 주요 해양안전 지표가 대폭 개선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전후 1년을 비교하면 해양사고 인명피해 건수는 총 208건에서 162건으로 22%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선박사고는 93건에서 53건으로 43% 줄었고, 연안사고는 115건에서 109건으로 5% 감소했다.

특히 출범 후 1년 동안 낚시어선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또 인명사고가 집중되는 2~3월을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했는데, 이 기간 발생한 인명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민 안전교육 실시율은 58% 증가했다.




해경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나포 중심 강력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어선에 엄정 대응하기도 했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허가 어선 10척을 나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7척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어선 검문검색은 577척에서 659척으로 14% 늘었다.

또 지난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 후 대검찰청과 신속히 협의해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기존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5배 상향 조정했다.

해경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국정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지난달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에 따른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 상향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정책을 적극 펼친다.

올해 말에는 동해·포항 광역VTS를 운영하고, 열상카메라가 탑재된 연안순찰 드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시간을 확대하고, 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외국어선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단속 전술을 지속 발전시킨다.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을 도입하는 등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을 중심으로 해양경비지원시스템(MDA플랫폼)을 구축하고, AI 불법 감시 기술을 개발해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달 서해상 한중 수색구조 합동훈련을 함정·헬기 등 실제 구조 세력이 참여하는 기동훈련 방식으로 처음 실시한 데 이어 외교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국제 해양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성과는 거친 파도와 악천후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인명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