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궐석재판 요건 완화한 개정 법 시행
오늘부터 바로 적용, 진행 중 재판에도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도 사기범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병역 면탈과 같은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궐석재판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출석한 다음 기일에 돌연 불출석하면 우선 기일을 다시 잡되, 우편으로 소환장을 발송하는 순간 재판 일정이 피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또 다시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이 가능해진다.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까지 출석했던 피고인이 선고 당일 돌연 출석하지 않았어도 재판부가 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동안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는 이런 궐석재판 방식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형법상 사기죄 사건이나 1심 단독재판부에서 관할하는 특수상해·절도, 폭행, 병역법 위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범죄,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및 관련 범죄조직단체 범죄 등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재판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형사 1심 재판에서 궐석재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다.
현재는 소송 서류 관련 '송달불능보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개월 넘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해야만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절차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됐다.
대법원은 "향후 1심 공판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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