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41억…공소시효 완성 귀속 조세포탈 '면소'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타뱅) 김정규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일부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면소 판결을 내렸다.
부회장 A씨 역시 기존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들 4명의 경우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파기 환송 전 유죄의 경우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변동되지 않는 한 이에 귀속된다"면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선 환송 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 법원도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환송 후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했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 판결처럼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조세포탈세액이 상당하며 허위 계산서 공급 가액도 1150억원이 넘는다"면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장부와 하드 등을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과세 기간에 차명 주식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86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 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1심보다 다소 줄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어났다.
김 회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피고인 측 주장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단할 수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위법하다"며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세금계산서 기재가 실제 이뤄진 거래를 유효하게 나타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에 귀속된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