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절차가 18차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8일부터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해 2월 이 사건 기소가 이뤄진 뒤 약 1년4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일부 미뤘던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김 전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한 것을 포함해 전 쌍방울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국정원문건 열람등사 신청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은 후원금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불채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윤석열에게도 후원했다고 하면 (이 전 부지사의)교사가 아니었어도 이재명에게 후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이미 후원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가 기부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는 교사가 될 수 없다"고 김 전 회장의 후원 내역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김성태가 양쪽 모두 후원했다고 했고, 수사를 할 거면 윤석열도 수사하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배제했다"며 "(후원내역으로)이 전 부지사의 진술 진실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이날 중으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절차를 마무리하며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치열하게 준비절차에 임해온 것 같고, 쌍방이 잘 협조해 줘서 다음 주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0일 동안 밤늦게 절차가 진행되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각자 관리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된다. 이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다.
배심원은 이 기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위증 혐의 ▲공소권 남용 주장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 측 주장을 듣게 된다. 이후 최후 변론을 진행한 뒤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5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한다. 만약 배심원 7명이 꾸려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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