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전자 위협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안전기준 강화

기사등록 2026/06/04 11:00:00 최종수정 2026/06/04 12:04:24

자동차규칙 개정안 5일 공포…전조등·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원페달 드라이빙 제동, 감속땐 제동등…화물차 후부안전판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전조등을 켠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밤 중에 전조등·후미등을 끈 채 달려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운 스텔스 자동차가 없도록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

이는 오는 9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 전체(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특유의 운전법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1.3㎨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 하나로만 차량을 움직이고 멈추는 운전법으로 전기차에서만 가능하다. 그동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속도는 줄어들지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뒷차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조향장치 설치 기준도 신설했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과 차량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이다.

또 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차량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후부안전판 기준을 높인다. 

강도 기준은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고,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을 기존 400㎜에서 300㎜로 줄였다. 이는 개정안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 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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