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항목 신설
식품사막 대응 위해 식품 접근성 기준도 새로 도입
시설 유무 아닌 실제 이용 거리·시간 중심으로 전환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세탁·이미용·목욕 서비스와 식품 접근성 등을 새롭게 반영하고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이 신설됐다.
여기서 식품사막은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생활 밀접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서비스 공급 여부'에서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등 '접근성' 중심으로 서비스 수준을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이동시간 등 접근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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