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매 무더기 게시
A씨는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의 성명을 명시한 채 재산과 납세사항 등에 관한 의혹 및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80여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 0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됐다"며 "이는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거나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이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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