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 변경시 제조사 준비기간 5개월 보장
최초 도입 품목, '총액계약 구매 원칙' 명문화
한전은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관련 사전예고 기능 강화와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 업무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자수급계획에 따라 연초 계획이 통합 공지돼 제조사들이 계약방식 변경에 대응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와 제조사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해 최소 5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 도입 품목은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연간 단가계약 방식에 일부 준비된 제조사에만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전력기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14일 내부 절차서 등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22일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 방식이 변경되는 품목을 공지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전날에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사전에 예방해 보다 많은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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