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심서 대낮 만취 골프카트 부릉~ 경찰, 압수 조치

기사등록 2026/06/02 11:41:23
골프카트.(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만취자가 운전했던 골프카트(전동형 카트)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충주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골프카트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 제도에 따라 법원 영장 신청 절차를 거쳐 그가 운전한 골프카트도 압수했다. 압수된 골프카트를 법원이 몰수하면 공매에 넘겨지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차량 등을 압수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압수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차량 7대를 압수한 충주서는 지난해 33대를 압수했다. 올해 들어서도 음주운전 차량 7대를 압수하는 등 차량 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동형 카트 등 모든 이동 수단이 압수 대상"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강력한 조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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