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제재심…과징금 수위 대폭 낮춰질 듯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ELS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이 홍콩 ELS 제재 수위를 재검토에 착수한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며 제재안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번 제재안의 법리적 완결성과 규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들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지원 역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융사들이 제기한 제재 취소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잇달아 패소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등의 법리를 검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4조원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1조4000억원까지 감경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향후 제재 수위는 더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1조4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7000억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재 수위는 4일 금감원 임시 제재심에서 확정되면, 이는 다시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요청에 따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 중"이라며 "과징금 규모 및 제재심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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