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롯데건설이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의 기반에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에도 나선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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