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항 6부두에서 대량의 석재를 무허가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석재는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57점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 상 도내 자연석과 화산분출물 등 일부 자원은 규격에 따라 타 지역 반출이 금지돼 있다. 제주도지사 허가 사항이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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