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KBS 감사, '2인 체제 방통위 신임 감사 임명 적법'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2026/06/02 11:05:56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에 소송

1심 "절차적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서울=뉴시스]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6.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박찬욱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불복해 낸 임명 무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사는 지난달 29일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감사는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건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 및 각하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전원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며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의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 및 구성했다거나 이 사건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 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임 감사 개인의 성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감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는 앞서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항고심 재판부는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심리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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