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눌치고개 살인사건' 50대 남편, 대법원서 징역 40년 확정

기사등록 2026/06/02 10:57:34 최종수정 2026/06/02 12:14:23

전세사기 일삼다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후 위장

法 "보험금으로 내연녀와 외제차 무면허 운전"

딸·사기 피해자들 엄벌 탄원…대법원 최근 확정

[그래픽=뉴시스]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50대 A씨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 어천저수지 인근 산길 도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B씨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교통사고를 위장해 사망 보험금 등 명목으로 5억3329만원을 타내고, 여행보험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더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임차인 36명에게 1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고 34명을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 전세사기 혐의로 총 3건의 재판에 넘겨져 합계 징역 7년을 받았다. 2심은 모두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은 "무리하게 부동산 임대차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된 A씨가 내연녀와 불륜 관계로 파탄에 이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치밀한 준비와 계획하에 법률상 배우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동기 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할 뿐이고, 딸을 포함한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2심도 "A씨는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후 딸을 돌보지 않은 채 보험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썼다"며 "보험금으로 수입차를 구입해 음주, 무면허 상태로 내연녀와 타고 다녔고 숨진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등 반성이나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은 이른바 '비눌치고개 사망 사건'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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