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노동쟁의 조정·중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근로조건 심사·중재·해석·권고·자문 업무를 총괄한다.
제주 출신인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부산고용센터소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을 거치는 등 28년간 노동행정을 담당했다.
제주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2명 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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