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5년째 도피…개인업자, 제주서 덜미

기사등록 2026/06/02 10:35:28 최종수정 2026/06/02 11:36:24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채 5년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개인 개인업자가 노동청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업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광주와 전남 영암 지역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을 한 일용직 노동자 B씨의 임금 24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정된 사업장 없이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2022년 사건을 접수하고 A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여러 현장을 이동하는 특성 탓에 소재 파악도 어려워 조사는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노동청은 추적 끝에 지난 4월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A씨가 자진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후 5시50분께 제주도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소액의 임금이라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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