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임박…주주 동의 못 박힐까

기사등록 2026/06/02 10:11:37

예외허용 기준 이르면 이번주 공개…7월 시행 목표

덕산하이메탈, 자회사 IPO 주주 동의 확보…첫사례 되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번주 공개된다. 주주 보호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가운데 예외허용 조건으로 모회사 주주총회 의결, 소액주주 동의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

시장의 관심은 예외허용 기준에 쏠려 있다. 앞서 거래소는 중복상장 특례 요건으로 영업 독립성·경영 독립성·투자자 보호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어느 수준의 주주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영역에서 주주 소통과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함께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구체적인 주주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등 3가지가 거론된다.

특별결의의 경우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3%룰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특별결의와 비교하면 지배주주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MoM은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일반주주 보호 장치다. 다만, 국내 상장사의 경우 소액주주 비중이 높고 지분이 분산돼 있어 과반 동의를 확보하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시장에서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위해 모회사 주주 동의를 확보한 사례가 등장했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전문기업 덕산하이메탈은 지난달 2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덕산넵코어스 상장 추진 안건을 특별결의로 가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 지분율 기준 참석율은 약 78%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 기준 찬성률 92.7%로 안건이 통과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2.8%다.

회사는 이번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다수의 기관투자자와 개인 소액주주들을 직접 만나 상장의 필요성과 주주 환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찬성 의결권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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