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함정수사'에 적발된 외국인 종업원…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26/06/02 12:00:00 최종수정 2026/06/02 13:42:26

法 "집요한 요구에 승낙 아니면 위법 수사 아냐"

'어떤 것까지' 묻자 손 흔들며 "이거, 이거" 답변

[서울=뉴시스]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종업원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군포시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외국인 A씨는 2023년 7월 손님을 가장하고 출입한 경찰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외국인이라 유사 성행위를 뜻하는 '핸드'의 뜻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손동작을 포함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외국인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 및 '핸드'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적발 당시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이 '어떤 것까지'라 묻자, A씨는 "이거, 이거"라 답하며 손을 앞뒤로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데는 12만원에 다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나. 연애까지'라고 묻자 "요즘 단속이 심해서 카운터에서는 연애 안 해요"라고도 답했다.

A씨는 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과 통역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2심은 "영업으로 단속 경찰관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2심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를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리상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위법한 수사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심은 이런 법리를 언급하며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히 행해지는 등 증거를 찾기 어려워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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