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MV 게시' 어도어-제작사 손배, 내달 9일 항소심 시작

기사등록 2026/06/02 09:24:30

뉴진스 뮤비 감독판 별도 게시 두고 소송전

1심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원고·피고 모두 항소…7월 9일 첫 변론기일

돌고래유괴단 강제집행정지 인용·공탁금 납부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어도어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뉴진스 그룹. (사진 = 어도어 제공) 2026.06.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감독판 등 별도 게시를 두고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7월 9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1월 20일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같은 날 이를 인용했다.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돌고래유괴단 측은 법원에 12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돌고래유괴단 측과 어도어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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