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올해 계획 확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난해 819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방안 논의
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을 포함해 지난 2024년 12월 760개에서 2025년 12월 819개로 확대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도 2024년 12월 468개에서 2025년 12월 513개로 늘어났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지난해 4만9954건을 지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등록증도 지난해 6월부터 발급을 시작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점자 및 외국인 안내 자료 등도 발간해 연명의료 상담체계를 강화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은 의사 2인의 임종과정 판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한 환자 의사를 확인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할 수 있다.
기존의 대면 등록기관도 확대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한다.
이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 기반도 강화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포함)을 2024년 12월 188개소에서 2025년 12월 194개소로 확대했다.
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호스피스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등 기존 간호사 외에도 방문간호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했다.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호스피스 대기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 및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 자료를 개발해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무교육과정도 확대 운영해 호스피스 제공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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