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2640만원 미지급한 세화학원…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2026/06/03 12:00:00 최종수정 2026/06/03 12:08:24

공정위, 세화학원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3자 직불 합의 후 잔금 2640만원 지급 안해

하자 책임 없는 수급사업자에 대금 미지급

"발주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 있단 점 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화학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포항시 소재 세화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해당 공사를 도급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왔지만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공사 완료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토공사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과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사유로 주장한 하자도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수급사업자 몫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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