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공사 더 빨라진다…정부, 절차 간소화 추진

기사등록 2026/06/02 14:04:36 최종수정 2026/06/02 14:46:2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年 9000여 건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절차 간소화

[대구=뉴시스] 지난 2023년 8월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겨 있는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생략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대상 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현재도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축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복구를 수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재해 복구 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어왔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재해 복구 공사는 연간 9000여 건에 이른다.

또 이달 초 함께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 복구 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게 받아야 하는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해 발생 후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더 빨라져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해 복구 공사 발주기관은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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