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폭염 대비 현장 점검 강화

기사등록 2026/06/02 08:15:57
[안양=뉴시스]최종수(사진 왼쪽)지청장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안양지청).2026.06.02.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안양지청(지청장 최종수)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건설·물류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에 나섰다.

안양지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기상청이 ‘폭염중대경보’를 새로 도입한 가운데, 지청은 체감온도 단계별 권고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33℃ 이상(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폭염경보) 시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폭염중대경보)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지난 1일 첫 점검에서 최종수 지청장은 관내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안양지청은 집중 점검 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 감독 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지청 관계자는 “폭염은 예측 가능한 만큼, 충분한 물 섭취 등 기본수칙을 지키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 즉시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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