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에 간장·래커칠 '보복대행'…20대 행동대원 재판행

기사등록 2026/06/01 19:35:07 최종수정 2026/06/01 19:56:24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을 부착하고 간장을 뿌리거나 벽면에 빨간색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 상당의 금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대행 업체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도 추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