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제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시 1시간 일괄공제' 부당"

기사등록 2026/06/01 18:55:53 최종수정 2026/06/01 19:42:24

"시간 외 근무에 석식·휴게시간 포함 안 될때도"

[서울=뉴시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전일제 공무원처럼 1시간을 일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 근무시간인 1일 8시간·1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통상 주당 15~35시간을 일한다.

김씨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씩,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국립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묭됐다.

이들은 수차례 초과근무를 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실제 일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뒤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받았다.

이에 이들은 해당 공제 조항은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관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공제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초과근무시 1시간 공제' 조항이 시간제 공무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제조항의 취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 중에는 전일제 공무원이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와 달리 석식시간이나 휴게시간이 흔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항을 시간제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 수행하는 시간 외 근무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제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만 오후 6시 이후 수행한 초과근무에 대해선 시간제 공무원에게도 1시간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시간 외 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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