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게 국민의힘 공천 청탁 혐의
1심 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징역 1년
특검 "정치자금법 무죄 원심 파기해야"
브로커엔 징역 3년·추징금 8124만 구형
법원, 오는 6월 25일 2심 선고기일 지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신·이우희·유동균) 심리로 열린 박 도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와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박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원심 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박 도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고, 전씨가 공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두고 개인적 영향력으로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박 도의원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박 도의원 등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등에 업은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했으나,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 못 했다"며 "공천 영향력 미치는 행위는 정치활동 해당한다는 판례를 고려하면 1억원은 전씨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으로 총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은 8124만 1800원을 구형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
박 도의원 부부 측은 최종변론을 통해 "박 도의원은 당시 전성배씨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정치활동 하는 자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한 원심이 배우자 A씨에 대해 "구체적 증거 없이 부부라는 신분 관계 몰입해서 공모 관계 추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선출직 한 사람으로서 재판정에 서게 된 점 부끄럽고 죄송하다. 도의원직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했지만 모든 부분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저의 큰 불찰이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커 김씨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해 특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원심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출마 전부터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경북 지역 선거 및 조직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도의원은 김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자리에 브로커인 김씨가 배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1심은 지난 3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에게 공천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브로커 김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28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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