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행사시간 도매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환급액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이다.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국산·원양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 구매금액만 인정된다.
또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도매시장 내 일반음식점 이용 금액,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기간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 환급부스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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