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에도 술집을 찾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달 2일 해당 술집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은 바 있었다. A씨는 이틀 뒤 술집을 방문해 B씨를 협박,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그는 B씨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안내를 받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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