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기본조사·12월까지 심층 조사
실경작 여부 확인해 농지 관리 체계 강화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차단을 위해 지역 농지 1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 12만1797필지(1만6380㏊)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7월 말까지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상태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위법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농지는 심층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투기 우려 농지와 기본조사에서 선별한 필지를 중심으로 현장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원들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조사원 40명을 투입해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일치하게 농지 대장 정비 업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농지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업 생산 기반 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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