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前차장에게도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처장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고의를 다툰다"며 "경호처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되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을 뿐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체포를 방해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처장 역시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경호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에게도 경호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사법절차에 대한 이견과 논란 와중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 집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 김 전 부장 역시 공모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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