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인력 배치까지 요구"…노란봉투법에 건설업계 긴장

기사등록 2026/06/02 06:00:00 최종수정 2026/06/02 06:14:24

대한건설정책硏 설문조사…78.5%가 '비용 상승 요구' 교섭 예상

원청사 교섭 부담, 하도급사에 전가 가능성 우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가 현장 운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전국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난 4월 17~30일 2주간 아파트 중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전체의 78.5%(51건)이 '사실상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요구'를 교섭 예상 내용으로 꼽아 가장 많았다. 

뒤이어 67.7%(44건)는 '작업 방식·인원 배치', 38.5%(25건)는 '안전관리', 32.3%(21건)는 '근로시간', 30.8%(20건)은 '환경·민원', 20.0%(13건)은 '공정관리' 관련 사항을 각각 지목했다.

노조의 추가 요구 가능한 사항으로는 89.2%(58건)가 '노조원 채용'을 1순위로 뽑았다. 66.2%(43건)는 '원청사 운영 목적의 공사 방해'를, 41.5%(27건)은 '안전관리'라고 답했다.

또 원청사의 교섭 부담과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의 87.7%(57건)가 '추가 공사비·인건비 부담'을 꼽아 가장 많았다. 58.5%(38건)는 '입찰 부담 증가'를, 56.9%(37건)는 '공기 지연 가능성'을 각각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결과.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노조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산하 조직은 플랜트건설노조와 전국건설노조가 각각 약 5만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전국건설노조는 토목건축과 건설기계 분과가 각각 약 2만명, 전기 분과 약 5000명, 타워크레인 분과 약 2000명 수준이다.

설문에 응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중 공개적으로 가장 제도화된 노사교섭 구조가 확인되는 업종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노조는 주로 플랜트건설노조와 토목건축 분과에 분포하며 그 규모는 약 3만~4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법 감정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의 대상·교섭 범위 및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과 성과급,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원청사와 하청 노조의 합의에 따른 비용이 하청사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원청사-하청사로 연계되는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청사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책임 전가 관련 부당특약 유형을 명문화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