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 배포
온라인서 확산 중인 '절세 꿀팁' 사실관계 바로잡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부모가 직장 다니는 아들에게 월 100만~200만원의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에서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의 절세팁이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는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1일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고 '생활비'로 메모해두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의 전제 조건은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생활비' 메모 여부와 상관 없이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돈을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예·적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을 쓰면 2억1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견도 바로잡았다.
세법상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빌린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소명한 경우 원금 상환 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 등을 상환 시점까지 사후관리하고 있다.
자녀에게 부모 카드를 줘서 생활비를 쓰게 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자녀가 카드로 소비한 금액도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자녀가 본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국세청은 그 원천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난다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부모에게 자금을 지원 받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출처를 대출과 예금 등으로 기재하면 국세청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절세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 등을 데이터로 분석해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부모가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자산과 부채를 함께 증여) 방식으로 넘겨주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감되면서 증여세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대거 인출해두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국세청이 철저히 관리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용도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보를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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