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동성 연인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오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는 형에게 골프를 배운다며 외박을 일삼던 남편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아내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B씨와 남편은 두 아이를 두고 평범한 가정처럼 살아왔으나 실상은 남편의 오랜 냉대와 폭언으로 인해 각방을 쓰는 부부였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며 저녁마다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급기야 1박 2일 여행까지 다녀왔다.
의심이 커진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다가 경악했다. 저녁 시간대 모텔 대실 내역이 수차례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다른 남성의 허리를 감싸거나 손하트를 하고 찍은 다정한 사진들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속 편지에는 "우리 드디어 100일, 사랑을 키워가자. 너의 곰돌이가"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배신감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폭행하자, 남편은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 현재 남편과 상대 남성은 "단순히 친한 형·동생 사이일 뿐이며, 모텔은 술을 깨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며 "제3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동성이라 할지라도 수차례 모텔에 투숙하고 애정행각이 담긴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단순히 친한 지인 관계를 넘어선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B씨가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을 폭행한 점은 소송에서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따라 한쪽의 부정행위와 다른 쪽의 폭행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다"며 "만약 부부간 위자료가 기각된다면,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편과 이혼 조정을 진행할 때의 주의점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은 공동책임(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조정할 때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무심코 넣으면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위자료 전액을 먼저 물어준다면, 공동책임 의무에 따라 남편과 상간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금전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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