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피하다 다쳤다" 신고에도 구청은 "처벌 어렵다"

기사등록 2026/07/06 09:13:33

"공유 자전거 피하려다 나무 부딪혀 피멍 들어"

구청 "자유업 분류돼 지자체에 관리 권한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를 집중 수거한다고 밝혔다. 수거된 방치 자전거는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재생 자전거로 재생산된다. 12일 서울의 한 대로변에 방치 자전거와 사용 중인 자전거가 뒤섞여 세워져있다. 2023.12.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길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때문에 부상을 입었다며 행정 조치를 요청한 주민에게 해당 자치구청은 업체를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서울 강북구청에 따르면 박모씨는 민원을 통해 "강북구 소재 삼각산아이원아파트 단지 내 인도이자 인근 초·중학교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 공유 자전거(S****)의 상습적인 불법 방치 문제로 인해 실제 사고까지 당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어 "해당 구역은 야간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스윙 자전거가 3대씩 연속으로 보행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불법 주차 구역"이라며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해 귀사 앱을 통해 이미 5회 이상 직접 불편 신고를 진행했으나 업체는 단순 수거로만 일관하며 어떠한 원천적인 필터링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씨는 공유 자전거들 때문에 부상까지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치된 기기들을 채증하던 중 2026년 5월 17일 야간에 보행로를 완전히 막고 있는 기기들을 피하려다 야간 적치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옆 나무에 강하게 부딪혀 팔 전체에 심한 피멍이 드는 사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유지 내부라는 이유로 불법 방치를 묵인한다면 매일 이곳으로 등하교하는 수백명의 강북구 아이들 역시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에 구청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본사에 직접 강력한 행정 지도를 내려 해당 아파트 내 보행로 통학로 구역을 즉각 반납 금지 구역으로 강제 지정하도록 조치해 달라"며 "향후 해당 구역에 지속해서 무단 방치되는 기기에 대해 조례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 견인 및 견인료 부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북구청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는 민간 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면서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는 "구민 보행 안전을 위해 해당 공유 업체에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반납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했으며 요청하신 구역은 반납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공유 전기 자전거 대여 사업은 민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자전거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권한이 없어 업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구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유 전기 자전거 무단 방치 염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서 해당 공유(전기) 자전거 대여 사업자에게 자전거를 자체적으로 수거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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