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월, 9월~10월 연 2회 운영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양천구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 운영된다. 1차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의 분실·사망 등 정보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대행기관이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인 7월과 11월 주요 공원, 산책로,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180마리까지 마리당 3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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