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확보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차단작업 아닌 '위험지역 외 작업' 분류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붕괴 사고 직전 안전진단 당시 시공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일상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흥화는 26일 오전 8시18분께 코레일과 진단 작업을 위해 협의하면서 기본작업계획을 '위험지역 외 작업(일상작업)'으로 분류했다.
작업 사유도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고가 위 작업)으로 기재했다. 교량 상부에 2.9㎝ 단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차단작업'이 아닌 일상작업으로 분류되면서 작업 전 확인사항에서 사용중지 대상 확인, 지장열차 확인, 인접역장 통보, 운전취급 변경 확인 등은 필요없음(-)으로 표기됐다.
앞서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사고 발생 전까지 총 181대의 열차가 통제 없이 해당 구간을 운행했다. 이 중 승객이 탑승한 열차는 KTX 등 고속열차 28대, 전동열차 31대 등 총 59대였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사고 당일에도 야간작업 시 단차가 발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주간에 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그 어떠한 내용도 시공사나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의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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