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4시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기표소 재입장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자 투표용지를 찢고 사무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아서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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