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6월 3주 동안 어구 관리 합동 점검 실시

기사등록 2026/05/31 11:00:00

어구관리기록제·유실어구신고제 안착 지원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구 생산·판매 업체와 어구·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의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어구 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중 어구가 유실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폐어구는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장 점검과 예방 중심의 홍보를 병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