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SNS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이 촬영된 것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이 올라온 SNS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게시자를 찾고 있다.
해당 사진에 투표지가 촬영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자는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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