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개편 방안' 연구용역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에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개편
신분증도 운전면허증·여권처럼…유효기간 도입 검토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개편 방안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 6월 정부24 앱에서 처음 도입돼 같은 해 11월 PASS 앱 등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됐고 병원과 공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를 모방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마다 UI(사용자 인터페이스)달라 가짜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도 현장에서는 위·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안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위·변조 광고 건수는 2023년 161건, 2024년 186건, 2025년 20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가 직접 발급·관리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2월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이 적용돼있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분실 위험도 적다. 현재까지 발생한 위·변조 사례도 없었다.
다만 주민등록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용 규모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서비스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법에서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자 안내를 거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식이다.
행안부가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도 "조사·분석 등을 근거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축소(또는 폐지)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설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연구용역은 올해 12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연말부터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만 17세가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은 분실·훼손되지 않는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발급 후 수십년이 지나면서 사진과 실제 외모가 달라져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제'를 도입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기존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전부 교체할 가능성은 낮다.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경우 약 2000억원이 들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신규 발급자부터 유효기간을 적용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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