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전면 배제·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강의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함께 폭언 등을 해 물의를 일으킨 대전지역 모 사립대 A교수의 징계가 결정됐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29일 "개인정보라 정확한 징계 수위를 말해줄 수 없지만 학교법인이 결정해 A교수에게 통보했다"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수업에서 전면 배제하고 대학 인권센터를 통한 재발 방지 교육 수강 처분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A교수가 강의 중 한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다" "여자들은 성형할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로 빠진다" 등의 발언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와 학생들이 자체 피해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 했을 것" 등등 A교수의 부적절한 성적 발언 글들이 나왔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 등을 정리해 대학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학기 A교수에게 비대면 강의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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