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의혹' 해경청 간부 해임…1명 정직 3개월

기사등록 2026/05/29 17:50:55 최종수정 2026/05/29 18:24:24
[인천=뉴시스]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청 간부 2명이 해임과 정직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29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징계 요구 대상자에 포함된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치안감)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A 전 보안과장(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존중TF'는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경청에 안 전 조정관과 A 전 보안과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총기 무장, 유치장 정비 등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과장은 합동수사부 파견 인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