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적 댓글로 가수 아이유 폄하한 혐의
두 차례 벌금 300만원…병합해 2심 심리
法 "같은 범행 반복…재범 위험성 상당해"
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보호관찰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 관련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판단은 어땠을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의 2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가 악성 댓글을 단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며 2심 재판부는 사건 2개를 병합해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두 사건 1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들에 불복한 김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김씨가 사용한 표현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의견 표명을 위해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김씨가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어 감정관리가 어려우며, 게시한 댓글들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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