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등 상대 주식인도 청구소송
法 "청해진해운 측 행위로 참사 발생 인정"
"다만 주식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고법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정부가 당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고, 수난구호와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4477억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주식을 상속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이 업무집행 중 고의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생전 이들의 이름을 빌려 청해진해운 주식을 발행한 후 이 중 일부를 상속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부가 주식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 2021년 청해진해운 측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으며, 세월호피해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구상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달라며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등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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