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피해자 보호 지원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노무사는 갑질 피해자가 신원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명 기반의 상담·신고 지원 제도다.
교육청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추천한 안상진 노무사와 김사헌 노무사를 6월1일자로 안심노무사로 위촉했다.
노무사는 신분 노출이 우려돼 갑질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갑질 상담과 피해자 보호 상담, 사실관계 정리, 신고서 작성 지원, 대리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과 신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최승복 광주교육감 권한대행은 "안심노무사 제도는 피해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라며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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