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 대해 스토킹과 성폭력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이 여성이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윤기를 보고 112에 스토킹 의심 신고를 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장윤기는 여성이 떠난 사실을 모른 채 집 주변을 배회하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또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달려온 고등학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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