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추적 끝에 경찰이 만취 운전자를 붙잡았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께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려 하고 휘청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이탈하는 등 아찔한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약 700m 구간에 걸쳐 해당 차량을 뒤따르며 이동 경로를 경찰에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의 앞뒤를 막아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이후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을 끝까지 쫓으며 이동 경로를 알려준 신고자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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