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개최
내년 산재기금 운용계획 의결 및 국정과제 안건 보고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 신설…산재 인정 기준 마련
75억원 정보화 예산도 투입…AI 재해조사 시스템 활용 예정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교통사고 조사원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상 신속 처리 실현'의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 추진 계획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추진 계획에는 먼저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 및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는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 인정 기준 개선안을 발굴해 신속·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산재기금 운용계획에는 내년에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내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한 결과,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동기 대비 30.6일 감소했으며 처리 건수는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50.8일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동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활용해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해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특히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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