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1000명→300명…단계적 확대

기사등록 2026/05/29 10:00:00 최종수정 2026/05/29 10:38:26

노동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7년 500인 이상·2029년 300인 이상으로 확대

근로자 주도 직업훈련도 의무이행 인정…부담 완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6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0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50세 이상 퇴직 예정자의 진로 설계와 직업 훈련 등을 돕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근로자의 원활한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돕는 제도로,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현재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화돼 있다.

노동부는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해 재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에는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이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편의 제공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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