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레미콘 기사 A(7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20분께 서구 왕길동의 한 사거리에서 레미콘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우회전하던 중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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